산정특례와 신청
병원 진료정보는 건강보험공단사이트 www.nhis.or.kr이나 응급의료정보사이트 www.e-gen.or.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본인부담률이 내려갑니다. 질환을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발급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.
중증화상의 경우 1년까지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5%입니다. 결핵의 경우 치료기간 동안 본인부담율이 무료됩니다. 또한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치매에는 5년까지 적용되며 본인부담율은 10%입니다.
질환 | 적용 기간 | 본인부담율 |
---|---|---|
중증화상 | 1년 | 5% |
결핵 | 치료기간 동안 | 무료 |
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치매 | 5년 | 10% |